
IOT
사물인터넷측정기기
IOT MEASURING DEVICE SYSTEM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p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시스템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부착 항목
|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1. 원심력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 2. 세정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 3.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4.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 5. 흡수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 6. 흡착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4·5종 사업장은 기존 2025.06.30.까지 부착대상이었으나, 연장되어 2026.12.31.까지 부착 완료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설치 전
IoT 설치 업체 컨택 및 현장점검
사업장
그린링크 가입
사업장
사업장 및 IoT 정보 등록
설치 후
부착완료 신고
측정기기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