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사물인터넷측정기기

IOT MEASURING DEVICE SYSTEM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p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시스템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부착 항목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4·5종 사업장은 기존 2025.06.30.까지 부착대상이었으나, 연장되어 2026.12.31.까지 부착 완료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설치 전
IoT 설치 업체 컨택 및 현장점검
사업장
그린링크 가입
사업장
사업장 및 IoT 정보 등록
설치 후
부착완료 신고

측정기기 종류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차압계
온도계
온도계
pH미터
pH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