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Support Programs

정부지원사업

01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대행

환경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 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

지원 내용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환경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환경산업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녹색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녹색전환 운전 온실가스배출저감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300억원
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공사 대행

㈜마린이앤씨는 각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기방지시설 및 IOT를 설치 할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신청서류작성대행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및 시공할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지원(10% 및 VAT는 사업자 부담)
  • ※ 지원금액 이상 소요 시 자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사업 절차

사업 절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