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Permits

환경인허가

환경 인·허가 안내

  •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 인·허가 진행시스템

환경인허가 진행시스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최종처분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기물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기물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소음·진동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소음·진동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소음·진동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VOCs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을 운영할 경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운영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 관련 고시 및 규정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 시: 신고인 → VOCs 배출시설 허가·신고 접수(관할 지자체) → 서류검토 → 시설 설치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수령
  • ※변경허가(신고) 시: 신고인 → VOCs 배출시설 변경 접수(관할 지자체) → 서류검토 → 허가증 교부 또는 신고필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