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증설·이전·해체할 경우 공사 착수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적용량의 합 1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261**반도체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전자부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구분 내용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로써)
  1.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물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용단용으로 1개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150㎥/분 이상)

작성 항목

  • 설비 및 공정 개요, 배치도, 물질 흐름도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 평가
  • 안전시설(인터록, 센서, 보호구 등) 설치 계획
  • 화재·폭발·누출 대비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운영 및 주기적 점검 계획

제출 시기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또는 공사를 시작하기 최소 15일 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사 지원 업무

  • 현장 실사 및 유해·위험요인 조사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서 작성 대행
  • 공정 흐름 및 안전 설비 도면 정리
  • 위험성 평가(RA) 및 개선대책 수립
  • 관할기관 제출 및 보완 대응
  • 추가 설비 변경 시 연계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