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vernment Support Programs
정부지원사업
01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대행
환경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 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
지원 내용
| 분야 | 구분 | 세부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 |
|---|---|---|---|---|
| 환경산업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100억원 |
| 환경산업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 |
| 녹색전환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100억원 |
| 녹색전환 | 운전 | 온실가스배출저감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300억원 |
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공사 대행
㈜마린이앤씨는 각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기방지시설 및 IOT를 설치 할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신청서류작성대행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및 시공할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지원(10% 및 VAT는 사업자 부담)
- ※ 지원금액 이상 소요 시 자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사업 절차